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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080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459,301원 및 그중 각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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