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2. 22:55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왼쪽 후방거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거울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 K 운전의 L 소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 및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 M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4,453,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47,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