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9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