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2:4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2:43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