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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5노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을 수차례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팔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령과 현저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에 대해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7항 범죄사실에 대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5. 4. 15. 대전해바라기센터에서 2015. 4. 14.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영상녹화CD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구체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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