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여성보호계에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직장이 없음에도,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장은 ‘C’에 재직중이라며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