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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7 2016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화물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발생시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형편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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