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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남부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과 2015. 6.부터 금전 대여 관계를 이어 오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군산에서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리 시공사를 내세워 웨딩 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망의 내용), 피회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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