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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419
청구이의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5차4693...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2005차4693)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 기해 200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에서 6,474,20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위 배당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7.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배당절차에서 2006년에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근저당권자인 D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은 2009. 12. 23.에서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시효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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