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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양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 감래 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덕 봉서 원로 56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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