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상해 1)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22:30 경 경남 진주시 충무 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 E( 여, 18세) 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장난을 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엎어 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2.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01:0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위 피해자와 일을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6:3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J(21 세) 가 K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