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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행 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변경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 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피고인이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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