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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2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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