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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2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6: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의 부친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국수를 먹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왼쪽 옆에 앉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 긴 바지를 입고 다니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으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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