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7. 26. 00:3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 P( 가명, 29세, 여)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듯이 쓰다듬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자 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