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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기계를 제작해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C(52세)은 ‘D’라는 상호로 이벤트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벤트업에 동업 형태로 투자를 하였다

동업 관계를 청산하여 받을 채권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2:40경 상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채무가 있는 피해자 C이 채무변제를 미루는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놈아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으로 상의 티가 찢어지고, 그로 인해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티가 찢어진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방사선 촬영결과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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