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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9: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층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빌라주민 3명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좀 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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