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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3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해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일회용 휴지에 불을 붙여 태우고 바텐더 여직원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자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술을 주문하려고 하여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밖으로 끌어냈으나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술을 마시려고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5:1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X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점퍼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이 젖혀지게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4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상의 점퍼 모자를 계속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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