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 륜 로 1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를 임 당 교차로 방향에서 임 영 고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F 운전 G QM3 승용 차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정지하게 되자,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수리 비 7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