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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구합18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뇌전증 4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당시 5세) 뇌농양 수술을 받은 후 2001. 1.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농양 후유증에 의한 간질 진단을 받고, 2013. 2. 20.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뇌전증(간질)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아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하 ‘종전 장애등급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4.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6. 3. 2.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전증(간질) 4급으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전증 4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전증 장애는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발작의 형태와 횟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 발생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약물처방, 환자의 순응도 등 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4급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5년 후 재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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