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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8.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에 있는 공성교차로에 이르러 어모ㆍ상주간 3호 국도의 상주방향 약 500m 지점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이 가까운 시간이고, 그곳은 아직 개통되지 않은 공사 중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공사 관련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위 현장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9. 19:44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H)에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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