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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218-1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산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00:58경 복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현장 및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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