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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0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영광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대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2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해 웅크려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을 위 화물차 하체 좌측 부분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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