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7. 일자불상 15:00경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1그램을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12:00경 사천시 D에 있는 E호텔 뒤편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4. 26. 15:3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자신이 타고 다니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수납함에 필로폰 약 3.1그램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07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 12:00경 사천시 D에 있는 E호텔 뒤편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을 재떨이에 덜어내어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4. 26. 15:30경 위 진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자신이 타고 다니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검은색 봉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1.62그램, 뒷좌석 손가방 내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1.98그램 합계 약 13.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572)
6. 피고인은 20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