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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32] 피고인은 2014. 4. 11. 03:00경 밀양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견인차에서, 그곳 적재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000원 상당의 자동차 충전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3] 피고인은 2014. 3. 1. 06:00경 밀양시 F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인 동 배관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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