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0.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모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이고 아무 도장을 찍어도 문제가 없으니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양수자 F의 이름 옆에 E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이 F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도장을 날인해 준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E, I, J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무사인 I에게 D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가세환급을 문의한 사실, I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부가세환급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설명한 사실, H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식이 아닌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서식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위 D모텔 사무실에서 F의 종업원 E에게 확인 차원에서 위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E은 F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서류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F은 위 D모텔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