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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1980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업 해지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동업 해지 계약서, 고유번호 정정신청서) 피고인은 C 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오고 있던 중, C이 시리아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음을 이용하여 E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C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자 등록을 C의 단독 운영으로 변경한 다음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동업 해지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C( 갑) 와 D( 을) 는 2014. 3. 13.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을의 귀책 사유로 동업이 해제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로 서의 본인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사업자 명의 및 모든 지분을 갑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 해지 일자 2014년 3월 13일, ( 갑)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H, 주민번호 : I, 대표자 : C, 연락처 : J, ( 을)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H, 회사명 : K, 대표자 : D, 연락처 : L’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동업 해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동업 해지 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과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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