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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3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의약 외 품, 의약품 등의 제조 및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D-4-1(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D을 시급 5,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의견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취업 자격을 가진 내외국 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고용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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