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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7238
동일인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3.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이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기재된 ‘C’는 망인과 동일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직접 1956. 4. 10. F으로부터 매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2001. 6. 25. 도로편입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해온 망인의 토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속받고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C와 망인이 동일인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C와 E의 동일인인지 여부는 원고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등기절차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받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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