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2:1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처인 D에게 욕설하며 심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0경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네모 모양의 시너통 1개를 들어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