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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큰소리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조용히 주무시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거 여기 와 왔노, 누가 신고했노, 개새끼야, 신고한 놈 같이 와야 되는 거 아이가”라고 소리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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