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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7 2019고단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2: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한의원 옆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 순경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음주운전사실이 감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2: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들아 함 해볼래. 내 벌금내고 들어가서 살면된다. 좆같은 새끼들아”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G의 가슴부분를 피고인의 몸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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