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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4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02. 17:30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과의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7~8회 치고,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있던 중 발로 업무용 테이블을 수회 차 굴곡시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부인인 A를 현행범체포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다리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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