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가맹점 관리,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이사( 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 본사 담당 피고인들’ 이라 한다), 피고인 D는 위 U의 대리점인 서울 금천구 V 소재 ‘W 주식회사’ 운영자, 피고인 E는 위 U의 대리점인 서울 강남구 X 소재 ‘Y’ 운영자, 피고인 F은 위 U의 대리점인 오산시 Z 소재 ‘AA’ 운영자, 피고인 G는 위 U의 대리점인 서울 양천구 AB 소재 ‘AC’ 운영자, 피고인 H은 위 U의 대리점인 김해시 소재 ‘ 김해 대리점’ 운영자, 피고인 I는 위 U의 대리점인 덕 양 소재 ‘AD’ 운영자, 피고인 J는 위 U의 대리점인 ‘AE’ 운영자, 피고인 K은 위 U의 대리점 인 안산시 AF 소재 ‘CY 대리점’ 운영자( 이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을 ‘ 대리 점 운영 피고인들’ 이라 한다), 피고인 L은 서울 용산구 AG 소재 유흥 주점 ‘AH’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M은 오산시 AI 소재 ‘AJ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N은 서울 노원구 AK 소재 ‘AL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O은 서울 구로구 AM 소재 ‘AN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P는 인천 서구 AO 소재 ‘AP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Q은 서울 강북구 AQ 소재 ‘AR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U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 피고인 R은 서울 AS AT 관광호텔 지하 소재 ‘AU 유흥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