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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5고단29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사무실을 두고 ‘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와 멀티 바카라 임대 약정 (MOU) 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1.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F가 멀 키 바카라 임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멀티 바카라 게임기를 임대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 멀티 바카라 임대 약정서 ’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홈페이지에서 회사 로고를 캡 쳐 하여 임대 약정서 바탕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실제 F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 같은 외관을 꾸미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 장을 찍은 뒤 G에게 약정서를 건네주어 G로 하여금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멀티 바카라 임대 약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 약정서를 2013. 8. 일자 불상 경 위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멀티 바카라 임대 약정서를 제시하며 ‘F 와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투자자가 없다, 그 동안 F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로비자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조만간 사업이 진행되면 큰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때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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