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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88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무죄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아래에서는 ‘F’ 라 한다) 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각 가맹계약에 의하면, F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에 협조할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F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테리어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F가 가맹점으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F에게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가맹점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부분 즉,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자인 G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부풀려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맹점 사업주는 인테리어업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F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유죄 부분과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이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직접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맹점 사업주인지, F 인지 달라지게 된다.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에 빠지거나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피해 자로 한 불법행위가 곧 회사를 피해 자로 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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