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좌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G 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어깨 부분이 심하게 부었다가 다음날 멍으로 전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넘어져서 옷을 찢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행위 외에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묘사가 매번 변경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초부터 목격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찰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점, ④ 상대적으로 노쇠하고 병약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뇌 경색증이 있는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쇄골 골절상까지 가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전치 8 주의 쇄골 골절상을 입은 피고인이 곧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