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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노235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고의 점) 피고인은 고소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J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J에 의하여 끌려 나가면서 방어적 차원에서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J과 I을 무고한 사실 및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고단 1337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1202호,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2016. 9. 16. 19:30 경 여주시 O에 있는 I의 주거지 앞에서 ‘I 이 이 새끼. 이야기 좀 하자.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I의 아들인 J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2017. 9. 5.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J, I은 ‘ 피고인이 J의 목을 졸랐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도 채택되었다.

③ 고소장 및 2017. 12. 1. 원심판결 문 제 8 쪽 제 5 행의 “2017. 12. 2.” 은 “2017. 12. 1.” 의 오기이다.

경찰에서 한 고소 보충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J에 의해 대문 밖으로 끌려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J이 2016. 9. 16. 19:16 경,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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