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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 E과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카카오 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여러 통장으로 분산 입금한 점, 피씨방에서 출력한 허위의 대출 상환 증명서를 소지하였던 점 등의 범행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현금전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보이스 피 싱에 속아서 넘긴 현금 재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 6명 중 4명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얼마 안 되는 일 당과 경비를 받으면서 위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역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분담행위인 점 및 이 사건 피해 규모 (84,350,000 원) 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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