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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44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금융회사 대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여러 통장으로 분산 입금하는 등의 범행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현금전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궁한 상황이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넘긴 현금재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비록 얼마 안 되는 일당과 경비를 받으면서 위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규모(117,900,000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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