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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이미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B의 소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일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8. 10.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 FC E 입니다.

서 민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위 변제를 해야 하니, ‘ 한국자산관리공사’ 어플을 깔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문자로 보낸 주소지로 보내주시고,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F 은행 계좌에 1,7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 받은 후 피고인은 위 카드를 다시 지하철역 무인 보관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달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8. 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를 더 올려 줄 테니 추가로 돈을 입 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2,1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20. 8. 11. 경 G 은행 가산 디지털 중앙 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2. 경 H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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