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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4:00경 부산 금정구 B호프집 내에서, 소주 등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이라는 욕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계속적으로 대금을 요구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대금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대금 1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다음에 준다’라는 말과 인상을 쓰는 등 계속적으로 대금을 요구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을 포기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상 전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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