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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06. 15.부터 2016. 11. 0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330,640원, 2016. 11월 임금 165,000원, 합계 1,495,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 공과 금과 4대 보험료를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 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 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 연금법 제 88조의 2 제 1 항, 국민건강 보험법 제 79조 제 1 항, 고용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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