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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52( 삼성 동 )에 있는 피해 자인 '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직원인 C로부터 걸려 온 대출심사 전화를 받자 위 C에게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상환기간 60개월, 금리 24% 로 하여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위 C가 다른 금융사에 신청한 추가 대출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규 대출 계획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월 급여 약 36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 채무와 실직한 배우자의 채무 1억 3,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생활비와 이자 등 지출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4.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부채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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