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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207277
건물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원고(반소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10. 8.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대구 북구 G 대 1,248㎡ 위 부동산을 월세로 임대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월세 : 일백만 원을 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상건물 준공 후). 2. 계약조건 제1조 인도인수는 2007년 10월 8일에 하되 임차인이 현 점유자로부터 인도받는다.

제2조 임대 기간은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정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의로 본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토지는 물론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제5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소매점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전대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8. 4. 30.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피고 B이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1. 부동산의 표시 대구 북구 I 대 413㎡

2. 甲(임대인) : H 乙(임차인) : B 丙(인접토지소유자) : A

3. 위 당사자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 신축,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임대 기간은 乙이 지상 건축물을 준공하고 상가를 개업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나. 甲은 乙이 인접 대지인 丙의 토지와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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