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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5. 8. 20. 21:00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0. 21:10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8. 20. 22:30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1.4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016 고단 6060]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 3. 09:40 경 수원 팔달구 E 앞길에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경찰서 경사 H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다니던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임의 동행동의 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H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서명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인 확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함으로써 임의 동행동의 서 중 임의 동행에 동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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