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이래 2015. 1. 30.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처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5. 22:30경부터 00: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탁구 동호회원과 맥주 두 잔을 마신 후 본인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6. 2. 6. 00:09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정문 앞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원고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3%였다.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9.자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2016. 2. 1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