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 29.부터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3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8. 2.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순찰3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6. 6. 15. 야간 시간 미상경 B파출소 사무실에서 B파출소 순찰2팀장(경위 C)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놓은 범죄첩보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고 이 범죄첩보가 자신의 고향 후배인 D 기자와 관련된 범죄첩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죄첩보 내용(3장)을 촬영한 후, D 기자에게 전화하여 “D아 내가 C 팀장이 첩보를 쓴 게 있는데 너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있다. 너도 지역신문 기자인데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내가 첩보를 보여 줄 테니 내일 만나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약속하였다.
2016. 6. 21. 12:00경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에게 “D이 네가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아 서천 관내 건설업체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팀장(경위 C)이 입수하여 내사중에 있다”며 경위 C이 작성한 첩보를 보여줌으로써 사전에 유출되면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같은 날 16:00경 D에게 전화하여 "D아 400만 원에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