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2고합14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6.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걷어차 부수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 안방 출입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사를 위하여 모아 놓았던 고무장갑, 주방용품 등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 2개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비닐봉지에 붙은 불이 크게 타오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2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단지 건물 외부에서 비닐봉지와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