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으로 핀잔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 가방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피고인과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발견하고는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앞길에 세워져 있던 G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양팔로 순찰차 왼쪽 뒷문을 강하게 눌러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6. 23:3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어머니, 동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